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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순 과세 대상 오인은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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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없이 더 높은 세율 적용해 부과
1심 "명백한 하자 아냐" 기각→2심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
대법 "당연무효 아닌 취소사유"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세관청이 현장조사 없이 지난 과세자료로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애월읍 토지에서 말을 사육했다.

제주도와 영등포세무서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를 전액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2013년 1월부터 이 토지를 목장으로 사용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제주시가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세율인 0.07%보다 높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0.4~0.5%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화호텔앤드리조트 측은 "각 과세처분에 대한 과오납세액 부분에 관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피고들은 과오납세액 합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연무효는 소송에서 법률적 절차가 필요 없이 마땅히 성립되는 무효를 말한다.

1심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해 세목을 잘못 적용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화호텔앤드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과오납 부분에 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각 과세관청은 토지가 목장용지로 돼있고 실제 목장으로 사용되는데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현황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전 귀속연도 과세자료에만 의존해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대상과 절차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하자"라며 "실제 목장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조금만 살펴보고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가봤다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이전 귀속연도에 실제 목장용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토지에 대해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실무상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사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부과했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지만,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토지가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취소사유는 행정 행위를 취소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자 있는 처분이나 재결을 뜻한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과세관청의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은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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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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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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