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붙인 전류 패치 떨어져 환자 화상
"관리·감독할 주의의무 위반"…금고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신체에 부착한 전류 패치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이 대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4월 가슴 확대 및 팔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던 도중 환자의 발목과 발 부위에 전치 8주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간호조무사 B씨는 A씨의 지시로 수술 전 환자의 정강이 부위에 전류가 흐르는 패치를 부착했는데 해당 패치가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전류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했고 환자는 2~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수술의 진단 및 치료 내용, 수술 중 환자가 화상을 입은 사실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화상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의료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수술포로 가려져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전기수술기 패치를 부착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육안이나 촉감으로 패치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전기수술기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를 진료·수술하면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했다"며 "피해자는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키는 등 사고 후 대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비 부담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양형요소와 원심 형량에 비춰보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