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대법서 파기환송
"증언거부권 행사 않고 허위 진술, 위증죄 성립"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은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각자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피고인들이 다른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되,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과 구별해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구별 없이 공범이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한 증인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들에게 증인적격이 있다고 보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증인적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만일 위증죄로 처벌한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해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입법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고 해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라 전 회장 무혐의 처분 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는 끝내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관련 사건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행장은 3억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은행 측이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다른 실무진인 서모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 등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1심 재판에서 신 전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치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이 3억원 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씨 등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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