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남산 3억원 사건' 신한 신상훈·이백순 위증죄 성립" 재판 다시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06:00

1·2심 무죄→대법서 파기환송
"증언거부권 행사 않고 허위 진술, 위증죄 성립"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은 벌금형 확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서로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각자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피고인들이 다른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증인으로서 신문을 받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되, 증명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을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과 구별해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구별 없이 공범이자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한 증인적격을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들에게 증인적격이 있다고 보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증인적격이 있더라도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가 계속되고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만일 위증죄로 처벌한다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선서해 진술하도록 강제하는 모순된 요구를 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입법취지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부죄거부특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인 공동 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신문한다고 해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고지됐음에도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사실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위증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당시 라 전 회장 무혐의 처분 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는 끝내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관련 사건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전 행장은 3억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은행 측이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 전 비서실장들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 다른 실무진인 서모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박씨 등은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1심 재판에서 신 전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치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이 3억원 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씨 등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