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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에 사진 두고 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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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500만원→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다세대 공동현관·계단도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와 사적인 사진 등을 두고 간 남성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공동계단을 통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같은 해 7월 B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고, B씨의 사진을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계단 또는 복도 등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계단 또는 복도에 있다가 조용히 나왔으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현관문 앞에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 또는 사적인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피해자는 마땅히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더 이상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계단 또는 복도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다. 1층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공동현관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해 약 10세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피고인이 들어간 건물의 공동현관 등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라며 "형태와 용도·성질에 비춰볼 때 확장된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로 현관문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와 사진을 걸어놓을 의도로 피해자 집 앞까지 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피해자의 의사, 주거공간의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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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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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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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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