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에 사진 두고 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2:00

1심 벌금 500만원→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다세대 공동현관·계단도 확장된 주거공간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와 사적인 사진 등을 두고 간 남성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전 여자친구인 B씨와의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공동계단을 통해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같은 해 7월 B씨의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를 걸어놓고, B씨의 사진을 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계단 또는 복도 등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계단 또는 복도에 있다가 조용히 나왔으므로 사실상 피해자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현관문 앞에 피해자에 대한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 또는 사적인 사진을 놔두는 행위로 피해자는 마땅히 자신의 주거 내에서 누려야 할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더 이상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계단 또는 복도로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허락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공동현관에는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경비원도 없었다. 1층 주차장 천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거주지 건물에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공동현관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를 포함해 약 10세대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피고인이 들어간 건물의 공동현관 등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공간"이라며 "형태와 용도·성질에 비춰볼 때 확장된 주거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상가나 공공기관 등과 비교할 때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큰 곳이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로 현관문에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마스크와 사진을 걸어놓을 의도로 피해자 집 앞까지 갔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피해자의 의사, 주거공간의 무단출입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침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