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건조물침입·상해 혐의 유죄→2심 일부 무죄
대법서 파기환송…"사실상 평온상태 침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실 출입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할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제한을 어기고 출입해 상대방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이란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씨는 피해자 A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년 9월 7일 A씨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같은 해 11월 1일 A씨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대화를 요청했으나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깨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의 치료 및 장래 진로를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생인 A씨와 상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며, A씨가 대화를 거부해 상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출입하고 상해를 가하는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의 두 차례 사무실 방문 중 첫 번째 방문은 건조물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9월 7일 사무실 출입과 관련해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김씨의 사무실 출입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씨는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평온·공연하게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무실 내 상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며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정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11월 1일 사무실 출입에 대해 "당시 김씨는 9월 7일과 달리 안내 직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표변호사실까지 들어갔다"며 "종전 방문시 피해자의 면담 거절로 피해자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를 만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상적인 변호사 사무실의 출입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의 모든 사무실 방문이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통해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 해당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다"며 "사적 주거,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가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경우로서 침입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김씨가 간접강제결정(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출입한 것은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출입 금지나 제한을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로서, 출입 당시 객관적·외향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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