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관할이전·국민참여재판 등 신청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5일) 황모 씨 등 자통 활동가 4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1 obliviate12@newspim.com |
앞서 황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고인 대부분의 연고지가 창원인데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각종 신청 심리 등이 이뤄지면서 이들의 재판은 지난해 9월 이후 계속 멈춰있었는데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이들의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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