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2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 위자료"
"원고 3인에 대해 300만~500만원 위자료 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관련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 주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1997년)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2003년)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금원(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지 않은 원고 3인에 대해 각각 300만~5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 부처 논의 등을 거쳐 상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소송은 총 10건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번 사건 1심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위법성이 인정된 바는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처음으로 상이한 결론이 나온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는 해당 쟁점이 포함된 손해배상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할 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상고 제기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별개"라며 "정부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역시 소송과 무관하게 정상 진행되며,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 등 피해구제를 위한 각종 구제급여 또한 차질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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