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균제 피해자 3명에 300만~5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정부가 상고 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판결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자 "판결문 검토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 2024.01.11 leemario@newspim.com |
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2016년 진행된 1심에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다시 항소했고, 이날 2심 판결에서는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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