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2:51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2: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도로공사 상대 소송 파기환송…"임금 재산정"
"유사직종 없는 파견근로자 고용조건, 법원이 결정"
상황실 보조원 임금도 다시 심리…"조무원과 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직접고용 되지 않은 기간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다는 것을 근로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A씨 등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하던 A씨 등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이 간주됐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2014년 11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총 313억원을 인정했으나 2심은 외주사업체가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뒤 215억원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도로공사가 A씨 등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현장직 직원 관리 예규'를 적용해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소송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해야 하는데 동종·유사 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는 경우 이들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도로공사 예규에 따라 수납원들에 대해 조무원(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에 준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했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다만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항 등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와 경위, 그 사유에 관한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태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납원들이 증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잘못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도 이날 B씨 등 근로자 3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B씨 등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돼 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들은 2016년 11월 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도로공사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상황실 보조원들도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대상이라고 판단, 현장직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해 이들에게 임금 약 47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야간·연장·휴일근로의 비중이 큰 상황실 보조원들은 조무원들과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 등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에게 조무원 근로조건을 적용해 임금을 산정한 원심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