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벌금형→대법, 상고 기각
"도급인으로 작업 지시·감독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지시해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 부생가스 복합발전 신설공사 중 설계·제작·시공업무를 수주받아 A엔지니어링에 지반조사 용역을 맡기면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를 의미한다"며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 외에 수급인을 처벌하는 것은 민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형사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록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수급인은 관련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제재를 받거나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를 위탁한 도급인으로서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공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음이 인정된다며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었을 수 있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않은 채 굴착공사를 진행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및 재산적 피해의 심각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포스코이앤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