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사가 뇌물받아 피고소인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06:00

게임기 유통업자, 재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확정
뇌물 검사, 약 2000만원 받고 구속 뒤 변호사 활동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의자를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 기각 여부는 기소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2008년 A씨의 고소로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분을 A씨 측으로 넘기려고 했으나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A씨로부터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접대를 받아 자신을 기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사례로, 해당 검사는 2011년 구속됐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검사의 직무행위가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또 "(당시 검사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공소 기각을 할 경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 사법의 목표와 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B검사는 김씨에 대해 사기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고 이 중 '47억원 상당의 게임기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김씨 등이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47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제1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게임기 판매대금 약 28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제2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상고심 쟁점은 공소권 남용의 인정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등이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김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