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유통업자, 재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확정
뇌물 검사, 약 2000만원 받고 구속 뒤 변호사 활동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사가 고소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피의자를 기소했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소 기각 여부는 기소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게임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2008년 A씨의 고소로 사기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자금난에 빠진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지분을 A씨 측으로 넘기려고 했으나 재무구조 등을 속였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2010년 5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을 기소한 B검사가 A씨로부터 약 20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접대를 받아 자신을 기소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검사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재심이 진행된 첫 사례로, 해당 검사는 2011년 구속됐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재심 재판부는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검사의 직무행위가 모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또 "(당시 검사가)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공소 기각을 할 경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우연한 사정에 의해 면책되는 결과가 되어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형사 사법의 목표와 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B검사는 김씨에 대해 사기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고 이 중 '47억원 상당의 게임기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김씨 등이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47억원 상당의 게임기를 횡령했다'는 사실을 제1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또 다른 사람과 공모해 게임기 판매대금 약 28억5000만원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제2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상고심 쟁점은 공소권 남용의 인정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등이다.
원심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사실만으로 수사·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김씨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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