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센터 직원 승소 취지로 판결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기업이 산하의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레포츠센터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최하 등급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근무자 A씨 등 총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급 지급청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공사는 2007년 4월 '성과관리규정'을 마련해 부서별로 평가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왔다. 성과급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구분한다.
자체평가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으로 지급률을 정하고, 인센티브 평가급은 행안부 장관이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평가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마 등급) 결과를 토대로 직원의 개인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률을 4등급(수·우·양·가)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공사는 2016~2018년 A씨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 평가등급도 부여하지 않았다.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2020년 공사를 상대로 4억여원을 성과급 지급 소송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공사는 "레포츠센터는 공사와 별개의 사업체"라며 "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반박했다. 상고심에서도 이점이 쟁점이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은 1심과 달리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만, 그동안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고,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성과급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은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피고가 2016~2018년 원고들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 평가등급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인 '가' 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 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해당 기간에 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었고, 마 등급을 받았더라도 자체평가급 지급률(2016~2018년 각각 100%)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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