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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 미신고 국제부부 자녀,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한국 국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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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상대 국적비보유 판정 취소소송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생 당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국제부부 자녀라도 주민등록번호 있다면 한국 국적을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27)와 B씨(25)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와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다. 출생 당시 이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2001년 부친의 출생신고로 행정청은 A씨와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이들이 17세가 되던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했다. A씨와 B씨는 여느 한국 학생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문제는 2008년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발생했다. 행정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A씨와 B씨의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친과의 혼외자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것이다. 이듬해 이들의 부친이 인지신고를 했으나 인지신고 내역만 기록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시 작성되지 않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2019년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비보유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부를 작성하고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으며 원고들이 17세가 되던 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며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등재하고 수년간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은 출생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 실체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친의 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임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그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원고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빼앗는 것은 원고들을 무국적자로 내모는 것"이라며 "원고들과 같은 사람들을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적비보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부모는 행정청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통보, 인지신고 결과 안내 등을 통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생 당시 부친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점,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판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 사건 판정으로 원고들이 입는 신분상,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즉, A씨와 B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됐거나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부모에게는 원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이 성인이 된 직후 국적 보유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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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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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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