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공사비 '부가세 별도' 규정, 약정 없으면 10% 아닌 3%"

기사입력 : 2024년04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4일 09:00

"부가세 10% 달라" 소송…패소 취지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3% 규정 적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건설업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율은 10%가 아닌 3%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잔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건설업자 A씨는 2021년 12월 B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경기 양평군에 위치한 건물 인테리어 1차 공사와 추가 공사를 완료했다.

A씨는 B씨로부터 1차 공사대금 5520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받았으나 1차 공사대금 관련 부가세 552만원과 추가 공사대금 7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지 못하자 합계 1252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부가세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A씨 측은 부가세의 세율을 10%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B씨 측은 A씨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해 3%의 부가세율이 적용된다고 맞섰다.

1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세 3%를 인정, A씨에게 165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가 A씨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 552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목공 공사를 추가 도급받아 완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공사대금 200만원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A씨)는 1차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B씨)로부터 공사대금 5520만원을 지급받은 후 공급대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며 "기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비춰 '부가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간이과세자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부가세 3%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공사계약서 대신 견적서를 교부했는데 해당 견적서에는 공급 합계액 옆에 부가세를 뜻하는 'VAT(Value Added Tax) 별도'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부가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뤄진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부가세 상당액만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의 존부 및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을 심리해 그 한도에서 부가세 청구의 인용 여부 및 범위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