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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매각 강요 아니라 매각 유도…'말바꿨다' 비난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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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현실 국민께 알린 것"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면서 "파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려 매각을 유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대통령이 '다주택을 팔라'고 압박을 하다 '강요가 아니다'라고 돌연 SNS 메시지를 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 다시 글을 올리면서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시적으로 다주택을 팔아라 말아라 한 것은 아니지만 다주택 유지가 손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으니 매각 권고 효과가 당연히 있고, 다주택자는 압박을 느끼며 그걸 강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며 "권고냐 강요냐는 말하는 측과 듣는 측에 따라 다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언론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이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가 '돌연' 강요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비난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무산시켜 왔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시도하면 정론직필해야 할 일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왜곡조작 보도 일삼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부정책을 집중 공격해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을 수십년간 무산시켜 왔다"며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 건설 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잃어버린 30년의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부동산 투기 부추기며 나라를 망국적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밀어넣는 일부 세력과 집단들도 이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 하다"고 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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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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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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