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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체불 처리지침 개선…시정지시·사법처리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12:00

22일부터 새로운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시행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기업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체불 사건 대응을 강화했다.

고용부는 22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누적 체불임금 총액은 5718억원으로, 이는 1년 새 40.3%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월별 누계 체불액 증가율을 보면 1월은 64.1%, 2월은 59.3%, 3월은 40.3% 등이었다.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를 통한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동산·동산·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 및 구속수사 강화를 규정한 내용도 이번 지침에 포함됐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전국 단위의 특별근로감독도 시행된다. 고용부는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따.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체불사업주의 책임도 강화됐다. 고용부는 22일 접수된 사건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최대 1000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한다.

또 고용부는 10인 이상의 대지급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을 추가 요구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규모는 기존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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