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 위해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소방서는 주택화재 인명 피해 저감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마련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 원스톱지원센터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 안내하고 있다. [사진=파주소방서] 2024.04.20 atbodo@newspim.com |
이에 파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매 및 설치 방법 등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이 가능하며 수요자가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태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속적인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각 가정에 필수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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