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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등 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된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1:00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해수욕장 주변 등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차장법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말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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