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에서 꿈 실현이야기 청년들의 이정표가 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5:0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2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역에서 꿈을 이룬 도민들 10명과 함께 '4월 도민회의'를 진행했다.

박완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 교육 문제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의 삶의 행복감은 높지 않다"라며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경남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낸 많은 도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훌륭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2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역에서 꿈을 이룬 도민들 10명과 함께 '4월 도민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4.22

유아 사시 등 시기능 이상질환 디지털치료제를 연구·개발 중인 ㈜아이씨유코퍼레이션 김동혁 대표는 "서울의 병원에서 근무시 지방에서 서울까지 왕복 8시간에 달하는 버스를 타고 오는 환자를 보며 서울과 지방의 의료격차해소에 기여하고 싶었다"며 "지방에서는 신산업 분야 정보파악 및 규제인증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많다"고 호소했다.

냉동김밥 1호 개발업체로 19개국 수출에 나서는 ㈜복을만드는사람들 조은우 대표는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뭔가 세상에 이롭게 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 복을 나누자는 의미를 담아 이름을 복만사로 지었다"며 "청년들이 힘을 내서 지방에서도 젊은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커피분야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닝코리아 윤기남 대표는 로드카페에서 시작하여 커피전문 브랜드를 만든 사례를 언급하며, "좋아하는 일을 꾸준하게 열심히만 하면 뭐라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청년 창업 후 일회성이 아니라 조언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귀농해 낙농업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자연愛목장 이동학 대표는 "우량 젖소 생산이 목장 소득과 직결되어 품종개량은 필수적이라며, 젖소개량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남에서 태어나 경남에서 기업활동을 하고있는 2세 경영인인 세진ADT 황국현 부사장은 "K9 자주포, K2 전차부품 등 방산 사업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 인력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주거지원과 교통비 지원 등 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중소기업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거제로 귀어해, 육아와 수산업을 병행 중인 여성어업인인 삼남매굴이야기 최보경 대표는 "귀어 초기 소득불안정 등으로 귀어 포기사례가 다수 있다"며 "귀어하는 청년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을 현재 39세에서 청년농업인 기준에 맞춰 49세까지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귀농해 유기농 원목표고버섯을 재배, 고소득을 창출한 둔철야생농원 김만수 대표는 "경남도 임산물 생산량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나 임가소득은 전국 6위로 낮은 상태다"고 진단하며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 확대, 임산물 소비유통 담당자 충원, 임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를 요청했다.

부산에서 ICT 연구원으로 활동하다 통영으로 귀어해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블루오션 영어조합법인 김태현 이사는 스마트양식 기반의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연구하고 있으며, AI기반 양식장 관리 플랫폼을 개발·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김 이사는 "수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고위험 업무라는 인식이 강해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다"며 "스마트·자동화 장비 보급 확대를 통해 청년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스마트 장비 보급 확대와 수산데이터 확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는 지난 3월까지 열린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 192건 중 180건을 도정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도민회의에서 나온 제안도 적극 검토해 도정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조치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