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적게 받자 정보공개소송…1심 승소
"개인정보 제외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농업손실보상 대상자에게 과거 유사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급한 손실보상 액수와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경기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는 2021년 11월경 버섯 재배지가 LH의 '신도시~일산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됐다며 농업손실보상 신청을 안내받았다.
A씨는 LH의 안내에 따라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받자 이듬해 6월 다른 상황버섯농장의 보상 액수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가 청구한 정보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 및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보상받은 곳과 보상 액수, 해당 공사와 관련해 같은 상황버섯농장을 하는 곳의 보상받은 액수와 그 액수 산출 이유 등이다.
그러나 LH 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의 '공개될 경우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LH에 이의신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LH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원고(A씨)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피고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 상황버섯농장을 한 곳의 보상액수 및 액수 산출 이유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지 등의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받은 사람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8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인 B씨가 보상받은 액수와 산출 이유를 공개해달라는 A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B씨가 보상받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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