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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덜미…국세청, 21건 세무조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4:06

기획사·BJ·유튜버 등 21건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시청자 속여 돈을 번 이른바 '벗방' 기획사와 BJ, 유튜버 등 탈세혐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자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이 조사대상이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로,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 방송을 말한다.

최근 성행하고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참고).

[자료=국세청] 2024.04.23 dream@newspim.com

이 같은 꼼수를 몰랐던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외제차·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덜미를 잡혔다.

또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악용됐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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