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위, 5월 재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4월 정기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가석방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는 다음달 최씨에 대해 재심사할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이번 결정으로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이후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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