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가 23일 논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해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이후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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