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35명 포함...566명 재활·치유 지원
다음달부터 5개월간 추가 단속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2018년 11월경부터 두바이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운영자급으로 고용한 피의자 35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청소년 도박피의자는 12명이었다. 계좌 지급정지와 함께 범죄수익 55억75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에 나섰다.
#2. 울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한 청소년 도박 행위자 305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청소년 도박 행위자는 296명이었으며 범죄수익 65억600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계좌는 지급정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해 총 2925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 619억원은 환수조치했다.
검거된 인원 중에서 도박 행위자는 2358명으로 전체 80.6%를 차지했다. 이어 ▲도박사이트 운영 446명 ▲대포물건 제공 81명 ▲도박사이트 광고 40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한 첫 시도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재활, 치유 상담을 진행했다. 실제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566명은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아래 상담 지원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체감 약속 5호로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을 지정했다. 도박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 형사 기능과 협업해 체계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에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단속·수사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분야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공유하면서 협업하고 있다.
그동안 구축해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 정보통신기업들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으로 '지급정지→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고 있다.
또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해정보 근절에 나서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각급 학교와 회사등에서 도박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는 5월부터 6개월간 추가로 특별단속을 진행해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하고 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도박사이트 개설, 복제가 간단한 온라인의 특성상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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