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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안전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09:35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09:35

물류센터, 장비, 창고, 컨테이너 운송차량 등에 안전문화 확산 메시지 담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세방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내재화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 전파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광고 문구·이미지 등을 개발하고, 세방은 이를 물류센터·장비·창고·컨테이너 운송차량·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세방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관계자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방]

양승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은 "55년 넘게 전국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에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인 세방에서 전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협조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라며, "세방의 전국 물류센터와 운송장비에 담긴 메시지를 접하는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제고되며 안전문화가 사회전반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방의 김근영 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기업과 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안전문화 홍보 지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고 24년에도 중대재해 "zero"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방은 본사와 전 지사에 안전관리자 배치, 그룹사 차원의 합동 안전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자체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법적 요구 사항 준수를 위해 다양한 방안으로 안전 관리 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이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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