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충북지원, 모식품 대표 A씨 구속영장 신청
국내산 100% 거짓 표시...8억6000여만원 판매 혐의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에서 수년간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수억원대를 시중에 판매한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간 청주 지역서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 고추씨를 혼합한 제품을 국산 100%인 것처럼 거짓 표시해 판매한 모 식품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춧가루 제조 현장. [사진 = 농관원 충북지원] 2024.04.25 baek3413@newspim.com |
A씨는 이 기간동안 원산지 거짓표시 고춧가루 64톤, 8억6300만원을 판매해 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추가 구입한 고추씨를 다량 섞어서 21억4200만원(약 283톤)어치를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충북농관원은 전했다.
농관원 충북지원 관계자는"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다른 업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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