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서면 발급의무 위반 혐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한 대한조선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부당특약 행위,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 부담시키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더불어 대한조선은 같은 기간 56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총 6700건에 대해 작업내용,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조선업 분야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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