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행위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에 입찰가액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건넨 동원로엑스가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로엑스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1일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원·월) 보다 낮은 금액(6958만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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