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열회사 주식소유 행위에 시정명령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소유했다.
또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인선이엔티도 국내 계열회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에스엘엘중앙은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보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7900만원, 1억 4100만원, 2억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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