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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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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청구 기각…"보수약정 무효라 위임약정도 무효"
대법 "위임계약 체결 의사 있어…보수액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주민 B씨, C씨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씨는 2012년 3월 사망했다. E씨의 상속인은 2013년 4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E씨의 자녀인 B씨와 C씨는 2015년 F씨에게 E씨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이후 F씨는 2016년 A법무법인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는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법무법인은 B씨, C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들과 E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을 대리했고,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A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심 등에서 B씨, C씨를 대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019년 2월 B씨, C씨를 비롯한 E씨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B씨, C씨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해, 이 사건 보수약정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2심도 "이 사건은 보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했으나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당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될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며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해 무효로 되는 이상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서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단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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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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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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