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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임신기간에도 'OK'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1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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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경단녀 경활참여 촉진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자활성공지원금' 신설·지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 수준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이 자활참여를 통해 민간취업시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배우자 임신 중에도 아빠 육아휴직 가능…경단녀 참여촉진수당 신설

정부는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1개월 수준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그동안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던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사진=뉴스핌 DB]

육아휴직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단계적 인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 폐지된 대체인력 지원금을 부활해 사업주 지원금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사업주가 선택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부모의 맞돌봄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을 적극 도입·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의 규정을 추가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내 일·생활 우대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공시항목(7개)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서는 유연근무 활용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등 인센티브와 세제혜택 제공 등을 검토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 제도 등을 신규로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내 경력단절여성 지원 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5.01 plum@newspim.com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때 지급하는 (가칭)참여촉진수당(일정 요건 충족시 10만원)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 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에 경력단절남성을 포함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직업계고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정부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현재 17개에서 점차 확대하고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의 이력관리와 취업·진로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학생의 자격증 취득비용 등을 위한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직업계고 학생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이 1위(59.1%)로 응답한 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다.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특히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늘리고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내년에 추가 지정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고졸채용 기준(8%)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후 민간취업 등을 통해 탈수급한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지급한다.

일례로 탈수급후 취업지속시 연간 최대 150만원(6개월 후 50만원, 추가 6개월 후 100만원) 등의 지급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탈수급자의 장기근속 촉진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Ⅱ 가입연차별 정부지원금을 매년 10만원에서 2년차 20만원, 3년차 30만원 등으로 인상한다.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배기량·차량가액)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연 소득·일반재산 등 수급자 재산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 개발을 바탕으로 하반기 '제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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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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