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21대 국회의 마지막 5월, 금융법안 '물건너가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5일 07:00

특검법 정국에 막판까지 여야 대립 첨예
예금자보호법, 금융투자세 등 금융법안 표류
임시국회 열려도 논의 불발 가능성 높아
정쟁에 밀린 현안 다수, 국회 비판 커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총선 이후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주요 금융법안의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지고 있다. 특검법 정국에 따른 갈등이 커지며 22대 국회에서도 협치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된다. 정쟁과 무관한 민생법안이 다수인만큼 정치권의 대승적인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잇단 협상에도 불구하고 5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처리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며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탓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4.05.02 leehs@newspim.com

오는 29일이면 21대 국회 임기는 마무리된다. 이달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이번 국회는 갈등과 대립속에서 끝을 맺는 불명예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여야 모두 이런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합의에는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표류중인 주요 법안들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검법 정국으로 여야 대립이 첨예해 일부 민생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또다시 소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대표적이다.

현행 예보법에서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걷는 기금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을 최고한도 0.5%(은행 0.08%, 증권 0.15%, 저축은행 0.4%)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험료를 기반으로 금융사고 발생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현행 예보법이 오는 8월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예보료율을 3년 연장하는 예보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지만 정쟁에 밀려 지금까지 표류중이다.

일몰을 넘기면 예보료율이 은행 0.05%, 증권 0.1%, 저축은행 0.15%로 하향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사고 발생시 예금보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호한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만큼 향후 심도있는 논의도 필요한 법안으로 꼽힌다.

여야 모두 개정안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남은 시일이 촉박해 금융권 우려가 크다.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상임위 구성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일몰 전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투세의 경우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갔다는 게 중론이다. 관련 부처(기획재정부)와 투자자들은 임시국회에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하지만 이 역시 여야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우 그 소득의 20%(3억원 초과는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 시행을 예고한 법안이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에 이어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소액투자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 투자시장 이탈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지 주장은 오히려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금투세는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당초 예정(2년 유예)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기적으로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실투자자 영향은 물론 국내 투자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 법안임에도 여야가 정작 당사자 목소리를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1대 국회 유독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건 특정 정책 때문이 아니라 서로 싸우느라 국회가 해야할 일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라도 거둬야 22대 국회를 향한 기대라도 생기지 않겠는가. 마지막까지 대립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스스로 신뢰를 깨는 결과를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