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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조합 충주시지부, 타사 콜서비스 제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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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루 등 타사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 제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타사 콜서비스 수행과 플랫폼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해 오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이어 지난해 7월 1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자 지역택시발전과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구성사업자들에게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에 대한 제명 조치를 실시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 구성사업자들의 단말기에 통지된 공지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5.06 plum@newspim.com

그러나 충주시지부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가맹택시 영업과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시장상황과 자신들의 영업여건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해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충주시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급성장 중인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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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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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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