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 민사소송 패소 확정
이듬해 7월까지 가맹희망자 124명에 사실 숨겨
공정위 "가맹계약 중대한 영향"…통지명령 부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가맹희망자에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온 CJ푸드빌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CJ푸드빌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그다음 해 7월 3일까지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CJ푸드빌의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제고했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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