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160일 만에 보석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30일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3월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