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녹취록 듣고 증언…재판부 발언 해석 추후 결정
이재명 측 "검찰이 남 변호사 유도신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위 어르신들이'(웃어르신)로 해석됐던 부분을 '위례신도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이었던 남 변호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
이날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 수사의 단초가 됐던 정영학 녹취록 중 내용이 불분명한 녹취파일을 직접 재생해 청취했다. 청취 중 2013년 8월 30일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간의 대화가 담긴 파일이 문제가 됐다.
해당 녹취록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전하는 내용으로, 그는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이 'XXXXX 너(남 변호사)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 (공사) 직원들도 네가 준 일정대로 진행하게끔 서류 다 줘서 얘기해 놨으니까 너는 절대 차질 없이 해라'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XXXXX 부분을 '위 어르신들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위 어르신들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이 대표가 남 변호사의 결정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남 변호사는 해당 부분을 들은 뒤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게"라며 "이 전체가 위례신도시라는 워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증인 신문으로 들은 것"이라며 "증인(남 변호사)이 그렇게 했다고만 기재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부분이 검찰의 해석대로 '위 어르신들이'인지, 남 변호사의 주장대로 '위례신도시'인지 향후 증거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남 변호사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유도신문을 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공동 피고인인 정 전 실장 측의 남 변호사에 대한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 재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먼저 진행된 검찰 증인신문 과정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이 대표의 2014 성남시장 재선을 돕기로 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1공단 공원화 사업 공약을 위해서는 대장동 개발이 필수적이었다며, 1공단 공원화로 이 대표는 재선에 성공하고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윈윈 전략'을 세워 유 전 본부장과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사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 마련할 수 있으니 선거 때 필요하면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에게 100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게 있냐"고 따져 묻자,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시장님에게 두 차례 보고드렸다"며 "시장님께서 '오케이하셨다', '진행해봐라',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2022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이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데미지(손해)가 갈만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했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뒤 2022년 9월부터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바 있다.
이러한 남 변호사의 증언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증인에게 원하는 답변을 얻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문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의 방식을 바꿔서 진행해달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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