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검찰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감금하고 성폭행 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 21년의 1심 형량이 죄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A(31)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형량이 A씨의 죄질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강도질과 성폭행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닐을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은 피고인의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감금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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