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하라, 은행사기와 허위 세금신고는 유죄 인정
불법도박 혐의와 오타니의 인지 여부는 계속 다퉈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페이가 1700만 달러(약 233억 원)를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9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즈하라는 은행사기와 허위 세금신고에 대해 14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 혐의의 최대 형량은 은행사기가 징역 30년, 허위 세금신고는 징역 3년이다.
오타니 쇼헤이의 전 통역사인 미즈하라 이페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마틴 에스트라다 연방검사는 "피고인의 속임수와 절도의 규모가 엄청나다"며 "오타니의 신뢰를 받는 위치를 악용해 위험한 도박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오타니는 자신에게 씌워졌던 불법도박 혐의와 미즈하라의 채무 변제를 도왔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연방검찰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타니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에 접속한 뒤 은행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꿔 은행이 계좌이체를 승인할 때 자신에게 전화하게 했다.
미즈하라는 은행 직원과 통화에서 24차례 오타니를 사칭했으며 이 같은 수법으로 오타니의 계좌에서 1697만5010달러를 빼돌렸다. 이런 수법으로 미즈하라는 1만 9000여 회 베팅을 했으며, 평균 베팅 금액은 1만 2800달러에 순손실 금액은 407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즈하라는 2022년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할 때 410만달러 상당의 추가 소득을 누락했으며, 114만9400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추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도 인정했다.
그러나 미즈하라는 야구 경기에 베팅한 사실은 없으며, 오타니가 자신의 절도 혐의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