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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OUT] 정부,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올해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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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개선방안 8건 발표
귀농지원 신청서류 간소화…도시민 지방이주 유도
농·어촌 민박 제도개선…지역민의 농외소득 창출↑
농어촌 빈집철거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귀농을 준비하는 은퇴 예정 직장인 A씨는 은퇴예정자는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 되고 필수교육 이수 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으나, 금번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100시간 이상의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등 귀농 지원이 수월해지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농촌의 소규모 빈집을 철거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알아본 B씨는 빈집 철거 시 건축사, 기술사의 사전검토 규제로 추가 비용(약 100~180만원) 등이 발생함을 알게 돼 빈집 철거를 포기했으나, 이번에 사전검토 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다.

#은퇴한 도시 직장인 C씨는 활동적 노년으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실버타운을 분양받아 남은 여생을 보내려고 알아보던 중 분양이 불가하다고 해 포기했으나, 인구소멸 지역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가능하게 되어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해 새로운 노년을 보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9일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개선과제' 8건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규제혁신추진단은 베이비부머(약 1700만명)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 개선,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우선 추진단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불법분양, 부실운영 등 악용사례와 부작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 분양은 관계 부처 협의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한다.  

또 도시직장인으로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을 미리 신청(현재는 퇴직자와 월 60시간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해년도에 귀농 예정인 퇴직예정자도 귀농자금 지원 신청을 허용한다. 단 자금 신청 및 사용은 귀농 후 가능하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은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한다.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토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농촌체험 프로그램. [사진 = 단양군] 2023.12.17 baek3413@newspim.com

귀농자금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개선했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는 3개월로 제한했는데,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또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을 정부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제도 개선한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농어촌민박과 관련해 민박수요의 지속적 증가('10년 1만8858개→'23년 3만2788개)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규제 완화를 지속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시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 적용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해체계획 사전검토 의무에 따라 추가 비용(100만~180만원 소요)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도 제공(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한다. 국토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는 빈집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빈집 정보공개 범위 확대, 민간플랫폼 연계 빈집은행 운영 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번 대책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5.09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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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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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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