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허용 범위 확대...사업범위 적절성 점검·관리강화
행안부,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자체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내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개선방안/자료=행안부 제공 2024.04.29 kboyu@newspim.com |
이와 같이 배분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 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금을 활용해 조성된 청년창업공간에서 진행되는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 청년농 교육 지원 프로그램,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다.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면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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