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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파두 방지책이라며 증권업계에 넘긴 'IPO 책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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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 수수료 구조 개선, 기업실사·가치평가 기준 마련
시장·업계 "구체적인 부분 부족...강제성 없다면 효과 미진"
금투협, 2분기 중 제도개선 추진...금감원, 4분기 실태점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뻥튀기 상장 논란을 빚은 '파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과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중간 수수료 도입과 기업실사 책임성 강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 시행 세칙,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마련하기로 해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의 핵심 내용은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표=금융감독원] 2024.05.09 yunyun@newspim.com

가장 큰 변화는 수수료 구조 개선 부분이다. 현재는 주관사가 기업 상장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는 관행이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무리한 상장 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자 리스크 미공시 등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발행사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주관사가 그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엇갈렸다. 증권사 입장에서 상장 주관 사업은 수수료율이 낮고 큰 돈벌이가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수수료 지급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상장 주관사 선정은 증권사 간 경쟁 입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이미 갑(발행사)-을(주관사)가 정해져 중간 수수료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실질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어급 상장 건을 제외하고는 청약 수수료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며 "이걸 쪼개서 단계별로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그 금액이 더 적을텐데 증권사 입장에서 그 금액 때문에 더 잘하고 안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경쟁 입찰에서 수수료를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수수료율도 천차만별"이라면서 "어느 단계에서 몇프로 등을 강제적으로 정하지 않고 오늘 발표된 '개별 계약에 넣어라' 정도에 그친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발언중인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2024.05.09 yunyun@newspim.com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등 그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토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서 2분기 내에 협회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는데 강제성이 없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주장도 있다.

금감원은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절차 등을 규정화해 형식적인 실사를 막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 추진 계획, 자금조달 계획 등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시중 정보, 전문가 의견, 회사 거래처 담당부서 직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 주요 평가요소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금융투자협회가 'IPO 공모가격 결정기준 및 절차(예시)'를 마련·배포해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 제고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주관사에 '내부 규정을 잘 만들어라, 독립성을 부여할테니 잘 하자'라는 메시지로 읽힌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마련하면 강제성, 구속력이 있을까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증권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발표는 큰 그림을 그려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IPO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구체적인 시행 세칙, 규정 등이 나오면 중간 수수료 지급을 포함 여러 개선안들이 모여 전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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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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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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