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수산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매입한 후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여 시가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민물장어 약 3500kg을 국내로 유통·판매한 수산업체 대표 A씨를 붙잡아 사기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북 포항해경이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수산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포항해경의 단속 모습.[사진=포항해경]2024.05.12 nulcheon@newspim.com |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대구·경북지역 식당과 소매업체 10여곳에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포항해경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포항지원과 함께 불법 유통을 단속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수산물에 대한 악의적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유통·판매 행위는 엄정히 사법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 등 협업을 강화해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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