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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계급여 기준선 35% 상향...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8:05

기준 중위소득 50%시, 가구 빈곤율 0.79%p↓
기준 중위소득 50%시, 가구 빈곱갭율 10.19%p↓
6년 새 수급가구 34만 가구↑·'탈수급' 강화해야
복지부 "근로소득공제 등 자립 지원 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을 강조한 가운데 생계 급여 확대와 함께 탈수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올렸고 앞으로 35%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급여가 확대함에 따른 문제도 제기된다. 수급권이 지속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탈수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근로소득공제' 정책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생계급여 기준선 30%→35% 상향, 빈곤율‧빈곤갭비율 감소

복지부는 올해 1월 생계급여 기준을 32%로 올렸다. 2017년부터 30%로 유지돼 오던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7년 만에 2%(p)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생계 급여 기준을 3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이 올해 1월 연구한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은 빈곤율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높다. 빈곤율(Headcount ratio)는 빈곤선(적절한 생활 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 미만 혹은 이하에 있는 가구나 개인의 규모를 의미한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빈곤지수다.

빈곤율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 빈곤갭비율이다. 아래 속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의 '기준 상향 및 급여수준 조정시 빈곤율 감소효과' 결과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설정한 경우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22.73%에서 0.79%p 낮아진다. 개인은 15.99%에서 0.51%p 낮아진다.

반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가정한 경우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18.42%에서 1.41%p 낮아진다. 개인은 12.51%에서 0.86%p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빈곱갭비율 감소효과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으로 하는 경우 가구의 빈곤갭 감소 효과는 48.26%에서 10.19%p 낮아진다. 개인은 47.68%에서 7.67%p낮아진다.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하는 경우 가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가구의 경우 46.54%에서 12.81%p 낮아진다. 개인의 경우 빈곤갭 47.72%에서 빈곤갭효과가 9.75%p 낮아진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준선 상향조정은 수급권자의 최저보장수준이 상향되는 점에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6년 새 수급가구 34만 가구 증가…'탈수급' 정책으로 자립 도와야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는 사각지대를 좁히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나 생계급여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탈빈곤'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수급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생계급여를 밑거름 삼아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6년 새 약 34만 6328가구가 증가했다. 2016년 89만 6221가구, 2017년 90만 7191가구, 2018년 92만 406가구, 2019년 94만 2925가구, 2020년 100만 3912가구, 2021년 116만 5030가구, 2022년 124만 2549가구다.

그런데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별 수급률'에 따르면 수급자 중 한 명은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다. 2022년 기준 5년 이상 중장기 수급자가 약 36.1%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급여 기준이 계속 상향되면서 (수급자가) 제도 내 남고자 하는 계기를 일부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이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높여 언제든 탈수급, 탈빈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근로 유인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가 근로하거나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30% 공제를 통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9세~만34세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배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 경우 10만원 정액을 배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원 정액 매칭을 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인 자활사업은 (탈수급 여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외적으로는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제도 내적으로는 빈곤함정, 부정수급 등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생계 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돕는 최후의 마지노선이고 결국 자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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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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