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생계급여 기준선 35% 상향...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8:05

기준 중위소득 50%시, 가구 빈곤율 0.79%p↓
기준 중위소득 50%시, 가구 빈곱갭율 10.19%p↓
6년 새 수급가구 34만 가구↑·'탈수급' 강화해야
복지부 "근로소득공제 등 자립 지원 혜택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을 강조한 가운데 생계 급여 확대와 함께 탈수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까지 올렸고 앞으로 35%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반면 생계급여가 확대함에 따른 문제도 제기된다. 수급권이 지속적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탈수급 정책으로 추진하는 '근로소득공제' 정책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 생계급여 기준선 30%→35% 상향, 빈곤율‧빈곤갭비율 감소

복지부는 올해 1월 생계급여 기준을 32%로 올렸다. 2017년부터 30%로 유지돼 오던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을 7년 만에 2%(p)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생계 급여 기준을 35%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이 올해 1월 연구한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은 빈곤율과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높다. 빈곤율(Headcount ratio)는 빈곤선(적절한 생활 수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 미만 혹은 이하에 있는 가구나 개인의 규모를 의미한다. 일반 대중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빈곤지수다.

빈곤율이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것이 빈곤갭비율이다. 아래 속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별 소득재분배 효과 연구'의 '기준 상향 및 급여수준 조정시 빈곤율 감소효과' 결과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설정한 경우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22.73%에서 0.79%p 낮아진다. 개인은 15.99%에서 0.51%p 낮아진다.

반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가정한 경우 가구의 빈곤율 감소 효과는 18.42%에서 1.41%p 낮아진다. 개인은 12.51%에서 0.86%p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반면 빈곱갭비율 감소효과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으로 하는 경우 가구의 빈곤갭 감소 효과는 48.26%에서 10.19%p 낮아진다. 개인은 47.68%에서 7.67%p낮아진다.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하는 경우 가구의 빈곤갭비율 감소 효과는 가구의 경우 46.54%에서 12.81%p 낮아진다. 개인의 경우 빈곤갭 47.72%에서 빈곤갭효과가 9.75%p 낮아진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준선 상향조정은 수급권자의 최저보장수준이 상향되는 점에서 빈곤율과 빈곤갭비율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6년 새 수급가구 34만 가구 증가…'탈수급' 정책으로 자립 도와야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는 사각지대를 좁히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나 생계급여 지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탈빈곤'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수급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생계급여를 밑거름 삼아 자립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정책을 고심해야 한다.

연도별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6년 새 약 34만 6328가구가 증가했다. 2016년 89만 6221가구, 2017년 90만 7191가구, 2018년 92만 406가구, 2019년 94만 2925가구, 2020년 100만 3912가구, 2021년 116만 5030가구, 2022년 124만 2549가구다.

그런데 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간별 수급률'에 따르면 수급자 중 한 명은 10년 이상 장기 수급자다. 2022년 기준 5년 이상 중장기 수급자가 약 36.1%에 달한다.

김 연구원은 "급여 기준이 계속 상향되면서 (수급자가) 제도 내 남고자 하는 계기를 일부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청장년층이 자신의 능력을 좀 더 높여 언제든 탈수급, 탈빈곤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2023년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근로 유인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가 근로하거나 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30% 공제를 통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다가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도 추진하고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9세~만34세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배합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 경우 10만원 정액을 배합하고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30만원 정액 매칭을 한다.

그러나 연구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인 자활사업은 (탈수급 여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외적으로는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제도 내적으로는 빈곤함정, 부정수급 등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생계 급여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을 돕는 최후의 마지노선이고 결국 자립하는 것이 목표"라며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