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의대 교수 의료 현장 복귀 후 정부 협상해라"
"이번 판결로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되길 촉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복수의 환자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부산대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정문 앞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교수 의료현장 이탈 중단을 촉구하는 중증질환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
이를 두고 환자단체는 일제히 성명문을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항소 준비 발표에 관해 "또 다시 지리한 사법부의 재판과정을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환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벌써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법원에는 의대 증원을 두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과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차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6건이 남아있다. 또 충북대 등 지방 국립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가처분 신청 8건도 계류 중이다.
다만 법원이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에 대해 공공의 이익으로 본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시사한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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