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ꞏ제주대 학칙 부결 이후에도 학내 갈등 여전
국립대교수들 "정부 압력 개탄, 대학 자율성 헌법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증원 핵심으로 여겨지는 지역 국립대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밝힌 집행정지 최종 판단 데드라인 이후 학칙 개정안 최종심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인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자 다른 곳에서도 법원 판단 이후로 절차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국립대, 충남대, 전북대가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단 마감일인 18일 이후 학칙 개정안 최종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와 제주대도 최종심의 일정은 법원 판단 이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지난달 25일 학칙 개정을 완료한 전남대를 제외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된 국립대 8곳 중 5곳이 법원 판단 이후로 개정안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나머지 경북대와 충북대, 강원대에서는 아직 학칙 개정을 위한 최종심의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 대학까지 이달 중순 이후로 최종심의 일정을 미룬다면 의대 증원이 확정된 국립대 전체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셈이다.
국립대들의 이 같은 행보는 구성원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9일 학칙 개정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내부 구성원 간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생 모집 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에 나섰지만, 되레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9일 거점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하지만 의료 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의 증원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 결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오는 13일에서 18일 사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무산되고,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리면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돼 대학도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