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선거 전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직위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강 군수는 직을 잃게 됐으며, 영광군은 오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종만 영광군수 [사진=영광군] 2023.06.23 ej7648@newspim.com |
강 군수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지역 언론사 기자인 8촌 조카 조모 씨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라고 말하며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강 군수는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선거와는 관계없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조씨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며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2심 선고 이후 상고했는데 변수가 생겼다. 핵심 증인인 조씨가 '선거를 도와달라는 말은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강 군수 측은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조씨의 위증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강 군수의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2심의 법리오해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심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강 군수는 상고이유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씨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군수가 임기 중 직위상실형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2008년 아내를 통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직을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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