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여야 재발의
의협 "통과시 각 직역 형평성 때문에 개별법 난립 이어질 듯"
간호사 제외 14개 보건복지의료직역 "법안 제정 반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지됐던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직역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4년 5월 22일 대한간호협회가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이다. |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3건의 법안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제1조(목적) 내용 중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문구 등이 추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날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19일 발의된 최연숙 의원안을 보면 간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 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이 상존하고 타 기관에 취업한 '비간호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며, 간호법이 발의 된다면 향후 각 직역별 개별법 난립으로 의료체계 붕괴 될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각 직역 단체과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법안이 폐기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연숙 의원안의 제11조(간호사의 업무)를 보면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이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업무'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 추후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의사가 직접 처치와 치료 과정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의협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에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 요구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편승하고 있다"며 "얼마전까지 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을 180도 바꾸고, 찬성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외 13개 보건의료인력도 간호법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14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결의대회'를 회관에서 개최하고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해 간호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14개 보건복지의료직역(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의 결사 단체다.
당시 참석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119 구급대의 주요 업무가 응급구조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간호사들이 대거 구급대원으로 가면서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인투베이션(Intubation, 기도삽관)만큼은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허용하려고 해서 소수직역의 권한과 의료직종 간 팀웍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재발의된 간호법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우리 간무협도 하루빨리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증진을 대변해야 한다. 또 간호법상 간호인력도 반드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명시돼야 한다. 끝까지 연대에 동참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