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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의사 지도감독 벗어나 독단적 의료행위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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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여야 재발의
의협 "통과시 각 직역 형평성 때문에 개별법 난립 이어질 듯"
간호사 제외 14개 보건복지의료직역 "법안 제정 반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으로 저지됐던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가운데, 의료계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직역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4년 5월 22일 대한간호협회가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이다.

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3건의 법안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제1조(목적) 내용 중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문구 등이 추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날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19일 발의된 최연숙 의원안을 보면 간호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보건의료기 관, 시설 및 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이 상존하고 타 기관에 취업한 '비간호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며, 간호법이 발의 된다면 향후 각 직역별 개별법 난립으로 의료체계 붕괴 될 것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각 직역 단체과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법안이 폐기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최연숙 의원안의 제11조(간호사의 업무)를 보면 "'의사의 지도 및 감독'이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업무'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어 추후 국민 건강에 크게 위해가 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의사가 직접 처치와 치료 과정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의협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에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보건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 직역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다. 간호사들만을 위한 간호법안 제정 요구에 일부 국회의원들이 편승하고 있다"며 "얼마전까지 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간호법 반대 의견을 제출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을 180도 바꾸고, 찬성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의사 외 13개 보건의료인력도 간호법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다음날인 17일 오전 '14보건복지의료연대(연대) 결의대회'를 회관에서 개최하고 간호법 철회를 요구했다. 연대는 지난해 간호법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14개 보건복지의료직역(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의 결사 단체다.

당시 참석한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119 구급대의 주요 업무가 응급구조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간호사들이 대거 구급대원으로 가면서 대학에서 배우지 않은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간호사에게만 허용된 인투베이션(Intubation, 기도삽관)만큼은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허용하려고 해서 소수직역의 권한과 의료직종 간 팀웍을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재발의된 간호법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숙 서울시간호조무사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우리 간무협도 하루빨리 법정단체로 인정받아 간호조무사들의 권익증진을 대변해야 한다. 또 간호법상 간호인력도 반드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명시돼야 한다. 끝까지 연대에 동참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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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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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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