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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법안 발의...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기사입력 : 2024년05월23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17:33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노동법원 설립, 부작용 없이 안착할 해법 찾아야"
"돌봄 외국인 반값 최저임금, 법체계상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를 마무리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갖고 노동법원 설립, 최저임금 결정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고착화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공익위원들의 편향성, 최저임금 졸속 심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돼 왔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동법원 설립에 대해 논의하고 고민할 단계가 됐다"면서 "임기 내 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법개혁이 나오고 그다음 연도 추진위원회가 생겨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헌법, 법원 조직법부터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모든 쟁점들이 다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8대부터 19대, 20대, 21대까지 여야 의원 망라하고 다 법 개정안을 냈다"면서 "여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개헌하면 바로 노동법원 설립안을 내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장관은 "사람마다 생각들이 워낙 다르다 보니 부작용 없이 안착하게 할 수 있는 솔루션(해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노동법원) 관할 범위, 노동위원회와의 관계, 노사 참여권 등 너무 많은 쟁점들이 있어 임기 내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서 약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차관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노동부 차관하고 법무부 차관하고 일정 방향, 원칙 이런 것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 부처가 나중에 발표할 때가 되면 발표하겠지만, 오늘 이제 첫 스타트를 했으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을 소상하게 알리면서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필요성, 업종별 구분 적용 등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도 이어졌다. 

우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논의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금 야당이 여당 시절에 법안 발의한 것 보니까 구간 촉진위원회도 있고 별게 다 있었다"면서 "이게(최저임금) 1988년에 처음 시행됐는데 지금 30년이 지났다. 이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 때"라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서는 "최임위에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는 지역별로도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얘기부터 아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있다"면서 "우선은 결정 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쓰는 게 맞는가 하는 실태부터 봐야 한다"면서 "반값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계시는데, 우리라나는 헌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 법 체계상 쉽지 않은 얘기"라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복원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사회적 대화가 힘을 받아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화라는 게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 경험들이 사회적 대화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에서 네번째)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4.05.23 jsh@newspim.com

유럽 선진국에서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다소 급진적이라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가부장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독박육아, 여성의 경력 단절, 그다음에 직장 내 유리 천장 이런 문제들이 다 엮여서 종합적인 결과로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소 급진적이지만,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업무 과로를 호소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의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지난달 2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에 '전공의 수련병원 근로감독 강화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의사단체에서 과로사에 대한 진정 접수 이후 수련병원 리스트를 받았다"면서 "지청별로 소관 병원 보건 관리자를 상대로 제기된 사실 여부나 관련 사항들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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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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