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대량의 마약을 갖고 남미에서 동남아로 가려던 50대 한국인이 국제 공조수사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제모용 왁스로 위장된 코카인 [사진=인천지검] |
A씨는 지난 6일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로 위장한 코카인 5.7㎏(시가 28억원 상당)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갖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코카인은 19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편으로 환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코카인은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돼 육안상으로는 식별이 어렵도록 돼 있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A씨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이동한다는 범죄 첩보를 국내 관계기관들과 공유했다.
그는 수사당국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캐리어를 운반했다"며 "캐리어에 코카인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일본·미국 국적의 중년을 속칭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수법이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외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