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한일중 정상,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공동성명'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5월27일 15:46

최종수정 : 2024년05월27일 15:4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 리 총리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간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해, 3국 청장들은 지난해 11월 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3국청은 2001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심사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IP) 협력을 출범시켰음을 상기했다.

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3국청은 특허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특허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3국청은 "3국+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3국청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7 photo@newspim.com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상들은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대한민국 특허청, 일본국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하 "3국청"으로 통칭함)간 3국 협력 23주년을 맞이하여, 3국 청장들은 2023년 11월 3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3국 회의를 개최하여 3국 협력 과정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음을 상기하고,

3국청은 2001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및 활용 촉진, 특허심사관행의 조화, 국제규범 정립을 목표로 3국 지식재산(IP) 협력을 출범시켰음을 상기하고,

지난 23년 동안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3국청은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지식재산 자동화, 특허,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심판, 상표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했으며 특허권자가 발명 및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특허 보호를 강화해 왔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난 20년간 3국청이 처리한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전체의 40%에서 60% 이상으로, 3국청의 상표 출원 활동은 세계 전체의 20%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하여 3국청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10년 동안 서로 다른 산업과 기술 간의 융합이 더욱 심화되고 과학기술 진보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를 공유하고,

기술 발전과 혁신이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 극복의 핵심이며, 지식재산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촉매제인 만큼, 우리는 3국 혁신가들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우리가 축적한 지식재산 경험을 더 많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을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향후 10년간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1. 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3국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상품,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국청은 이러한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규범, 심사 관행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 3국청은 특허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특허 정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국청은 특허정보 분석이 학계, 연구단체,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활동의 방향 설정과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3국청은 자국의 특허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로 공개하며, 민간이 공개된 특허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 및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한다.

3. 3국청은 "3국+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하는데 있어 3국청이 함께 만들어온 소중한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3국을 넘어 다른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식재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3국청은 지식재산 협력 파트너의 발굴을 희망할 때, 협력의 필요성이 있거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역기구(예: 아세안)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국청은 이러한 노력이 글로벌 지식재산 격차를 좁혀 전세계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믿는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